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광양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양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 발굴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5년마다 광양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먹거리 보장,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분야별 사항 등
? 먹거리 보장 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먹거리 종합계획 및 변경,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21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4.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농산물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청사 3층
농산물마케팅과 (우편번호: 57741)
- 전 화: 061-797-3792
- 팩 스: 061-797-4176(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yoyo215@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