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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813호(2022. 5. 2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투자경제과 | 조회수 : 129회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착한가격업소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확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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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