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착한가격업소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확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