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596호(2022. 5. 2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96회
1.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제명 :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5. 25. ∼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