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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2-644호(2022. 5.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유통과 | 조회수 : 100회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05.25. ~ 6.14.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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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