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5.25. ~ 2022.6.14.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1부.
2.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