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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715호(2022. 5. 26.)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115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6.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26. ~ 6. 15. (20일간)
  나.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예고방법 : 해운대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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