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15.(수)까지 주택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22. 5. 26. ~ 2022. 6. 15.(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