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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40호(2022. 5.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03회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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