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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939호(2022. 5. 2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87회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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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