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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643호(2022. 5. 27.)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55회
1. 동해시 지하수관리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