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기간: 2022. 5. 27.~6. 17.(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