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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971호(2022. 5. 2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주차행정과 | 조회수 : 97회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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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