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5. 26. ~ 2022. 6. 15.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세정과)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세정과
- 전 화 : 031-324-2186
- 팩 스 : 031-324-3359
- 전자메일 : azureii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