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 고 기 간 : 2022. 5. 26. ~ 6. 15. (20일간)
○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2022. 6. 1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heej82@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행정과
3) 팩스번호: 031-324-2129
4) 문의전화: 031-324-307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