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22-000호
1.「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6.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2. 05. 26. ~ 2022. 06. 15.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