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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935호(2022. 5. 26.)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5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
  나. 안전총괄과-11900(2022.05.23.)호

2.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05. 26. ~ 2022.06.15.(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