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
나. 안전총괄과-11900(2022.05.23.)호
2.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05. 26. ~ 2022.06.15.(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