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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260호(2022. 5. 2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12회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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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