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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2-575호(2022. 5. 26.)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4회
1.「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2.6.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5.26(목)~2022.6.15.(수)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 063-640-2324   팩스 063-64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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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