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5. 26. ~ 6. 1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등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