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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971호(2022. 5. 26.)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유통과 | 조회수 : 90회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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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