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수정 건의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5. 27. ∼ 6. 16.(20일간)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