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27. ~ 6. 16.(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