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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534호(2022. 5. 2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조회수 : 155회
1.「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27. ~ 6. 16.(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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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