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2. 5. 27. ~ 2022. 6. 16.
○ 의 견 제 출 : 2022. 6. 16.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 자치행정실 행정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행정과))
○ 문 의 전 화 : 031-324-2618 (팩스) 031-324-2129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