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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1077호(2022. 5. 2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관광과 | 조회수 : 183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7. ~ 6. 6. (10일간)
  3. 주요내용 :
    가. 산장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인상 (안 제6조 별표1)
    나. 주기적으로 사용료 검토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안 제6조)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gkt3000@korea.kr)
  5. 제출기관 : 가평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