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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진흥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617호(2022. 6. 2.)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130회
「영광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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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