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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845호(2022. 6. 1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52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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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