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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 공고 제2022-1518호(2022. 6.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법무과 | 조회수 : 261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7. 4.(월)까지 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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