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13. ~ 7. 4.(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2. 7. 4.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산업지원과(산업지원팀)
마.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598
3) 전자메일 : yooyh107@korea.kr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