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13. ~ 2022. 7. 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