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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2764호(2022. 6. 13.)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68회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13. ~ 2022. 7. 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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