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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474호(2022. 6. 1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4회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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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