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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1719호(2022. 6. 15.)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243회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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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