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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733호(2022. 6.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225회
1. 건      명 :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2.06.15.~2022.07.05.(20일간)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0조 ∼ 제15조)
  나.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안 제23조)
  다. 일본어 투 표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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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