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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734호(2022. 6.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190회
1. 건      명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2.06.15.~2022.07.05.(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의견 제출 방법(안 제5조)
  다.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안 제7조 ∼ 제8조)
  라.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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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