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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975호(2022. 6.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173회
1. 부구청장 방침 제297호(2022.6.14.)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7.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나. 입법예고: 2022.6. 16.(목) ~ 7. 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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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