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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74호(2022. 6. 16.)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6.16.(목) ~ 7. 6.(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재무과 지출팀(전화: 02-2670-3207,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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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