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7.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3. 예고기간 : 2022. 6.16. ~ 7. 6.(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