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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218호(2022. 6. 1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 조회수 : 23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7.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3. 예고기간 : 2022. 6.16. ~ 7. 6.(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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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