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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59호(2022. 6. 1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 조회수 : 465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사업 유형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
       (참조 : 과학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전화 042-270-0337, FAX 042-270-0309, 
    E-Mail  phs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담당자 박훈숙(전화 042-270-03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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