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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735호(2022. 6. 16.)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17회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6. 16. ~ 7. 7.(21일간)
   3.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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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