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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912호(2022. 6.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91회
1. 조례명: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 지역건설산업체간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 개정(안 제4조 개정)
       - 지역건설산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


4. 공고기간: 2022. 6. 16. ~ 7. 5.(20일간)


붙임: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초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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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