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구리시 지속 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제7조~제8조)
다.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7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kej094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과(환경교육기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환경과
바. 전화/팩스 : 031-550-2247 / FAX 031-55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