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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1755호(2022. 6. 1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315회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17. ~ 2022. 7. 1.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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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