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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830호(2022. 6.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8회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6. 17. ~ 7.  7.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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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