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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840호(2022. 6.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5회
1.「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6. 17. ~ 2022. 7. 7.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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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