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1587호(2022. 6. 1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225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2. 6. 17. ~ 7. 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