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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154호(2022. 6. 1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84회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2.28~03.22.(22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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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