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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576호(2022. 6. 20.)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40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7. 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