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539호(2022. 6. 2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재산활용과 | 조회수 : 329회
1.「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6. 20.(월) ~ 7. 1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산활용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411(FAX 032-625-3419)

      3) 전자우편 : kbb4488@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