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2. 양평군 청운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6. 20. ~ 2022. 7. 10.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