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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918호(2022. 6. 20.)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57회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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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