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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1557호(2022. 6. 2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 조회수 : 284회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20. ~ 7. 11.(21일간)
3. 예고내용 :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투자일자리과 노사행정팀(전화 061-749-5760, 팩스 061-749-4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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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